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습니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