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연합뉴스TV][연합뉴스TV]


현직 순경이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단 촬영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모 지방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20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A 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치안 현장 실습에 투입되는 이날 순경으로 정식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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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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