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법망을 피하려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봉동 일대로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부인함에 따라 체포 당시 A 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들어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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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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