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무허가 마취제' 실태 고발한 중국 CCTV[CCTV 캡처. 연합뉴스][CCTV 캡처. 연합뉴스]중국에서 활어를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무허가 약품으로 마취해 유통하는 실태가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CCTV는 기자가 두 달여에 걸쳐 충칭시와 산둥성 등 중국 내 여러 지역을 취재한 결과 장거리로 운송된 생선이 시장에서 '집단적 수면'에 빠진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던 생선은 상인이 수조 물을 갈고 산소를 공급해 주자 1시간도 안 돼 헤엄치기 시작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생선이 수면 상태였던 것은 운송 과정에서 투여한 약물 때문입니다.
작업자가 '물고기약'(魚護寶)이라 적힌 액체를 수조에 넣고 젓자 활기차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순식간에 축 늘어졌습니다.
이 액체는 물고기용 진정제로, 향수·화장품 원료나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유제놀(Eugenol)이 주성분입니다.
상인들은 활어를 운송할 때 마취약을 넣는 것이 적재·하역의 편의를 높이고 운송 과정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제놀은 장기간 대량 사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입니다.
CCTV는 중국은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아직 유제놀을 수산·양식 허용 약품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금지 리스트에 넣지도 않은 상태라며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마취제가 일부 상인에 의해 몰래 수산물 운송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마취제는 또 생산 일자와 생산 공장, 생산 허가증이 없는 '3무' 제품입니다.
메탄올 등 공업용 알코올이 물고기 마취에 쓰이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동부 산둥성 린이의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섞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실명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공업용 알코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는 여러 시장을 조사한 결과와 증거 자료를 즉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관했고, 충칭시와 산둥성 시장 당국이 합동 조사·처분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