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 뒀습니다.

이후 B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흉기로 B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습니다.

B씨는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A씨는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 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B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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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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