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이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가 총책 역할을 한 일당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지속적으로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망을 넓혀 A씨, B씨, 정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지난 26일에는 A씨를, 27일에는 이들의 윗선으로 활동한 C씨를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