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경찰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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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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