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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최고 형량 선고에도…여전히 징역형은 5%

사회

연합뉴스TV 민식이법 최고 형량 선고에도…여전히 징역형은 5%
  • 송고시간 2023-06-06 10:14:33
민식이법 최고 형량 선고에도…여전히 징역형은 5%

[앵커]

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학년 이모군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1심 판결 가운데선 최고 수준의 형량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도 이렇게 실형을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된 1심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5%에 그쳤습니다.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일 같지 않다는 학부모들은 이 실형 선고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용석 / 학부모>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 아닌가…."

음주운전만큼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손보라 / 학부모> "아이들이 갑자기 뛰쳐나오는 사고는 보행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00% 직접 운전하신 분의 문제…."

<이루리 / 학부모>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 일어났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크게 처벌받아야…."

끊이지 않고 있는 스쿨존 사고.

엄한 처벌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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