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의 처남 등 일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전 씨와 그의 딸, 처남 김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씨가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인사나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경마장이나 도박장에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