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관할지 이송요청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7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측면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재판을 계숙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라며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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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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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라며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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