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후 단속을 피하려고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6월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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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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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6월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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