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78년간 형사 사법 체계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1948년 출범 뒤 권력형 비리부터 민생 범죄까지 수사·기소를 도맡아왔는데요.
거악척결에 앞장서며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 막강한 권한으로 정치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명과 암 이채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만들어진 '검찰청법'을 근거로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형 비리와 권력형 사건 수사로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80년대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등 숱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중심엔 '특수부의 꽃' 대검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선 자금 수사 등 표적 수사 시비에 휘말려 정치 검찰이란 오명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중수부 폐지 구상은 검찰 반발로 시도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야 폐지되며 검찰 권력 축소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지만,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보직엔 검사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고 검찰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영부인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고발 약 4년 만에 출장 조사로 특혜 논란에 이어 특검 수사로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은 다시 급물살을 탔고 검찰이라는 이름은 이제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패 척결과 권력 남용, 명과 암이 명확했던 검찰은 이제 새로운 정부조직법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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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검찰은 78년간 형사 사법 체계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1948년 출범 뒤 권력형 비리부터 민생 범죄까지 수사·기소를 도맡아왔는데요.
거악척결에 앞장서며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 막강한 권한으로 정치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명과 암 이채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만들어진 '검찰청법'을 근거로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형 비리와 권력형 사건 수사로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80년대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등 숱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중심엔 '특수부의 꽃' 대검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선 자금 수사 등 표적 수사 시비에 휘말려 정치 검찰이란 오명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중수부 폐지 구상은 검찰 반발로 시도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야 폐지되며 검찰 권력 축소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지만,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보직엔 검사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고 검찰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영부인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고발 약 4년 만에 출장 조사로 특혜 논란에 이어 특검 수사로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은 다시 급물살을 탔고 검찰이라는 이름은 이제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패 척결과 권력 남용, 명과 암이 명확했던 검찰은 이제 새로운 정부조직법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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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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