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오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이 "총을 보여주라는 얘기는 들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은 1인 1총이 아니고, 경호관은 1인 1총이니 경찰관보다 경호관이 더 잘 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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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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