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빈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공인중개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손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달라"며 약속을 잡았고 이후 B씨와 만나 여러 아파트의 공실을 둘러보던 중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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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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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달라"며 약속을 잡았고 이후 B씨와 만나 여러 아파트의 공실을 둘러보던 중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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