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도 일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 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시간 두 곳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상한 흔적이 확인됐는데요.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경 서울시의원.
대선 기간 문체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운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수시로 게재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이 기간 서울 강서구 일대를 돌면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인접한 시각 전혀 다른 지역에서 김 시의원의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오후 8시 50분쯤 강서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기록했는데, 서울시의회 문체위 업무추진비공개내역을 보면, 17분 뒤인 오후 9시 7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중국집에서 45만 6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곧바로 이동해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하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시각인데, 문체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의정활동 간담회를 했다고 적혔습니다.
다른 날에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유세를 하기 6분 전 서초구 방배동에서 김밥을 샀다는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가는 동안 매일 수십만 원의 시의회 업무추진비가 방배동 일대에서 집중 결제됐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의 방침 상 '위원장 등 몇 명'으로 기재된 비용 사용의 경우 본인이 참석한 행사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SNS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문체위원장 몫으로 할당된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허위로 보고한 셈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도로 배상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김 시의원 측에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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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도 일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 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시간 두 곳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상한 흔적이 확인됐는데요.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경 서울시의원.
대선 기간 문체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운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수시로 게재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이 기간 서울 강서구 일대를 돌면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인접한 시각 전혀 다른 지역에서 김 시의원의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오후 8시 50분쯤 강서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기록했는데, 서울시의회 문체위 업무추진비공개내역을 보면, 17분 뒤인 오후 9시 7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중국집에서 45만 6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곧바로 이동해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하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시각인데, 문체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의정활동 간담회를 했다고 적혔습니다.
다른 날에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유세를 하기 6분 전 서초구 방배동에서 김밥을 샀다는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가는 동안 매일 수십만 원의 시의회 업무추진비가 방배동 일대에서 집중 결제됐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의 방침 상 '위원장 등 몇 명'으로 기재된 비용 사용의 경우 본인이 참석한 행사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SNS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문체위원장 몫으로 할당된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허위로 보고한 셈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도로 배상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김 시의원 측에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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