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과 연휴 전후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항공권, 택배 등 품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들 어떤 건지, 최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한 김지한 씨.

잘 알려진 온라인 여행사에서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일정 착오로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예약 확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김지한 씨 / 경기 성남시·온라인 여행사 피해자>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에도 답변이 없었죠. 얼마 기다리다 보니까 답변이 왔는데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 취소를 만약 하더라도 환불 금액이 0일 수도 있고'..."

예약에 걸리는 시간은 1분. 그러나 취소나 변경은 연락이 닿기조차 어려운 데다 수 일에 걸쳐 답을 받아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이 같은 항공권 관련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과 택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취소·변경 규정을 사전 확인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명절 건강식품 관련 피해 접수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33.2%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주로 무료 체험을 권해 수령해보니 일방적으로 본품도 함께 보내고는 반품을 요청하면 '이미 개봉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식입니다.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장>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화 통화들은 녹음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증빙자료를 갖춰서 피해 구제를 신청해주시면..."

명절 택배 피해 구제 신청의 경우 운송물 파손과 훼손이 43.8%, 분실이 33.1%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고가 운송물은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권장되며, 운송장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모바일 앱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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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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