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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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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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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