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930]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대신 재채용 조건으로 특별퇴직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KEB하나은행 퇴직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근로자가 임피제 대신 특별퇴직을 하면 계약직으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했는데 특별퇴직을 택한 퇴직자를 재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 대우에 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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