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1101] 이번 달(11월)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후속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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