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1016]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돼있죠. 그런데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고리를 끊어야 한단 공감대는 있지만 노사 간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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