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이 지난해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한 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 차량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류 등록된 차량은 같은 달 20일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당시 문씨가 운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됐습니다.

한편 캐스퍼는 명의 이전 후 체납된 또다른 과태료로 인해 제주에서 지난 8월 압류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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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 기자(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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