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11시6분부터 약 30분간 경찰이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기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쯤 김 청장은 조 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뒤 밤 11시6분 무전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회 의결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확인한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과 서울청을 통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밤 11시37분까지 정문을 통해 출입했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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