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