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며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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