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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