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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값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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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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