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사람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고 1년 만에 팀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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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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