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니지만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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