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형수증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임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와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기억해야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 방지를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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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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