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는 밝혔습니다.

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쯤 필리핀 한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7일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한 전 프로야구 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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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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