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의 대표와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16개 층이 연쇄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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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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