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집에 침입해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후 2시 20분쯤 아래층에 사는 60대 B씨와 B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모녀가 이사를 위해 지인과 함께 짐을 싸는 사이 집에 침입해 주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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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