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오늘(31일) 공포됐습니다.

국회는 공수처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