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들어 2020년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문헌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 다양한 거래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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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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