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 업비트가 31억6천만 원, 빗썸이 5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각각 보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거래소 전산장애 원인과 위험 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엄 당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개 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거래소는 서버 등 장비를 증설했으며, 현재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은 계엄 전에 비해 업비트가 5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늘었고,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 코인원은 10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엄 당일 전산장애 피해와 관련해 업비트는 투자자 보상 신청 1,135건 가운데 53.2%에 달하는 604건에 대해 31억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빗썸은 신청 187건 가운데 82.4%에 달하는 154건, 5억 원 상당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코인원은 보상신청 2건 모두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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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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