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이뤄지는 14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조치가 오는 4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내일(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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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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