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오늘(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으로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평가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왜곡된 진술이 많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단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탄핵소추 사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법률가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왜 왜곡된 진술이 나와야 하는지, 특정 목적에 맞춰진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그나마 공개된 법정이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비교적 많은 사실이 드러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사람을 '인원'으로 표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인원이란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인원이 맞지 않는다면 (곽 전 사령관) 말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변론에서 계엄과 관련해 "줄탄핵이나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박 수석 증언에 대해 "오히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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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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