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무죄에 대법 상고
- 1심과 2심 쟁점 판단 달라…이전 판결과도 배치"
- 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 전달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이 검찰과 차이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회장 재판에 대해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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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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