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그대로 송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겠다고 신청했고, 헌재는 이 촉탁을 채택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입니다.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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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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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그대로 송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겠다고 신청했고, 헌재는 이 촉탁을 채택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입니다.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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