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의 검찰 진술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

력을 탄핵심판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2017년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헌재의 이같은 주장은 인권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