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 신청 이유로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헌법재판 대리인은 상당수 겹치는 상태입니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채택했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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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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