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가정폭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 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2021년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습니다.
최초 출동 시 동거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폭행당했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그저 A씨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A씨를 밖으로 내보냈고, '술 깨고 들어가라'고 한 뒤 파출소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해왔고, 박씨는 세 차례를 더 출동했으나 A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사건은 112 신고 시스템상 사건 분류 코드가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됐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결국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박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해 불문경고로 바뀌었지만 박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홀했고 112시스템 상의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 교대를 한 순찰2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