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됩니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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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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