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최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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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