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에는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국회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등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양 단장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45분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어디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고 '삼각지 숙소에 있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으며,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라. 특전사하고'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후 11시20분쯤 이 전 사령관이 전화해 '병력이 갈 건데 우리 병력 안내를 해주라'고 말했고, 양 단장은 '저는 여기를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라고 답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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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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