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제공]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폐기장 건설 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주민이나 지자체의 동의 없이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투표나 지역 공론화가 아닌 설명회와 공청회로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 법안은 오늘(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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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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