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오늘(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 A씨와 하청 업체 현장소장 B씨, 철거 감리자 C씨 등 3명을 감형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업체 현장소장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인 3곳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하청업체 2곳은 각각 벌금 3,000만원 등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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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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