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4 kjhpress@yna.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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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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