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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태국 내 신장 위구르족의 중국 송환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국들이 표명한 바와 같이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11년 간 방콕 수안플루 이민국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돼있던 위구르인 40명을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중국의 박해를 피해 튀르키예로 망명하기 전 경유지인 태국에 밀입국했다 태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는 중국 정부가 독립을 갈망하는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두고 박해하고 있다고 규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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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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