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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 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 2,098억원, 2019년 19조 3,388억원, 2021년 21조 2,097억원, 2022년 22조 8,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 1,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 중 약제비(의약품,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웃돕니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조치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건보 당국은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서 국내 약값이 더 높을 경우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특히 고가 중증 치료제를 적정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가 약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 확대로 건보재정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위험분담제는 건보 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능·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는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일부 보험 약값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건보 당국은 또, 고가이면서 오남용 위험 등으로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약제는 사전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보험 급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용량-약값 연동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예상보다 약이 많이 팔리거나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연 1회 협상해 약값을 최대 10% 범위에서 깎는 것으로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를테면 의약품 청구 금액이 직전년도 청구 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인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건보 당국은 청구액이 많은 약제(300억원 이상)의 가격 인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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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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